내년 입주가 예정된 대전 지역 한 아파트의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내 조성하는 텃밭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대전시와 동구청,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A아파트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예정가구는 총 1500여 가구이며 단지내 900여 ㎡ 규모의 텃밭을 단지 내 조성할 예정이다.

텃밭 규모는 2013년 대전시의 공동주택 단지 텃밭조성추진계획에 의해 결정됐다. 이후 해당 방침은 2015년 8월 시공사 자율적 판단에 의해 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A아파트의 경우 건축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로, 단지내 1080㎡ 수준의 텃밭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텃밭규모를 변경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텃밭을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겨울철 이용률이 떨어지고 퇴비 등 사용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텃밭규모를 줄이는 대신 조경·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텃밭 조성시 세대 간 순번에 따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입주민 간 감정싸움이 생기기기도 하고 벌레도 생길 수 있어 무리하게 텃밭을 조성하기보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사 측에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시공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텃밭 규모 축소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텃밭 규모를 줄이게 될 시, 해당 공간을 대신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텃밭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본래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텃밭을 보고 계약한 입주예정자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입주예정자들 의견수렴을 통해 내부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계변경 권한을 가진 대전 동구청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설계변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시공사-입주예정자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자치구가 강제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고 시공사-입주예정자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또 설계변경시 입주예정자 8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에 의해선 일괄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상황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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