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상속자에게 6개월 내 이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경과한 경우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망신고 시 관할관청에서 상속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올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36건에 달한다.

이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에게 매월 상속이전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사망신고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61대에 대해 상속대상자에게 상속이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