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전통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11년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서천군은 매년 설·추석 명절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선정가구 대해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효행수당 지급을 통해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효행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적인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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