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운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및 공갈)로 A씨(29)와 B씨(56)를 붙잡아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나가는 외제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모두 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는 것.

B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승용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사이드미러 부분에 몸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총 230여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의심사건들을 추가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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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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