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참여 자율" 野 "교육현장 혼란"

여야가 선거연령 조정을 두고 14일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선거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 등도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힘을 보탰고, 정춘숙 의원은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낮추거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권이나 당원가입 연령을 하향하자는 개정안이 많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로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우리의 학제와 다르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지금도 학생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정치현실과 교육현장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8세 낮춰지면 규제를 둬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을 보니까 교육감 직선제와 시도지사 임명안,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세가지 안을 들었는데 이를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면서 "지방자치는 헌법사안인데 교육감 선출 방법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데 직선제 폐지 주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교육감 직선제를 하더라도 정당공천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간 불공평한 게 사실"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받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 등 정당가입,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등 안건 146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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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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