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산물을 심을 때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면적은 5ha, 사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했다.
현재는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 이내라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임산물 재배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된다.권영록 청장은 "한결 완화된 임산물 재배 요건으로 임업경제 활성화와 폭 넓은 임업인 지원을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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