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5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고, 연내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통신요금 할인은 이날부터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25%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이전부터는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1만 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방안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키로 했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산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비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내달부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이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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