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었던 아산시 축산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적의원 14명 중 12명의 의원이 찬성해 가결 처리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제한 거리를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축사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축사 신축이전 시 기존축사를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계농업 경영인중 올해 5월 25일 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에 한해 개정이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축사 신축거리제한과 관련해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2000m 이하, 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200m 이하, 젖소·소·말의 경우 800m 이하 지역으로 제한된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했지만 누더기 조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아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도시지역 및 관광지·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주택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 2000m 이하, 젖소·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말·소 1000m 이하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영해 의원이 지난 회기에 앞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그러자 해당 상임위원장인 황재만 의원이 "조례를 재개정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산업건설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막아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자 시의회는 지난 5일 아산시 축산조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끝에 지난 12일 열린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것. 하지만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총무복지위원회 조철기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조 의원의 수정안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진 공론화 과정에서의 마찰과 갈등, 의원 간의 신경전 등의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등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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