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72억원, 주택분은 80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3%인 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 신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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