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체가 조달청에 허위가격을 표기한 영수증을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한 토목용 보강재 일명 지오그리드. 조수연 수습기자
13개 업체가 조달청에 허위가격을 표기한 영수증을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한 토목용 보강재 일명 지오그리드. 조수연 수습기자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허위 가격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한 뒤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해 400억여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12명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달청에 건설자재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위조, 제출해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A업체 대표 B씨(50) 등 12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시청 및 구청 등 공공기관의 도로 및 옹벽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시중가격보다 3-5배 높게 책정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7년여 동안 약 4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빼돌려져 왔다는 것.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양질의 건축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일단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격을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옹벽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총액만 맞으면 개별수량이나 단가는 국세청이나 민간 상대거래업체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 총액에 맞춰 자재 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온 것이다.

경찰은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수량 등 항목이 제외한 총액만 표기된다는 점을 이들 업체가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 일명 지오그리드는 도로 및 옹벽 공사 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자재다.

가령 단위당 1800원에 판매되는 자재를 6500원에 거래됐다고 위조한 영수증을 조달청에 신고하고, 실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5630원에 계약해 차액을 챙긴 수법이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의 가격 담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로 시중 단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확인했다"며 "상대 거래업체까지 가격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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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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