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증평군에 따르면 본청 옆 주차장 부지에 10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3500여㎡)을 지어 증평읍사무소와 군청 일부 부서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2003년 개청한 군은 그동안 1993년 한 차례 증축했으나 인구유입 등 행정수요 증가와 조직 확대, 직원 수 증가 등으로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본청에는 12개 실·과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 사업소 등은 외부에 나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해 4월 본청 옆 주차장 부지 일원을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지형도면`으로 고시하고 청사 증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증축 예정 부지(총 면적 1640여㎡) 매입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부지 매입가격을 놓고 군과 토지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군은 증축 예정지 3분의 1가량(538㎡)을 사들이지 못했다.
여기에 토지주가 지난해 6월 자신의 땅에 있던 건물을 세를 놓으면서 문제가 더 꼬였다.
세입자가 군이 확보한 일부 부지를 침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8월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 인도소송을 냈고 올해 6월 승소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까지 10개월가량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사 건립기금 확보도 해결해야 한다.
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청사 건립기금은 45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미확보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고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해 업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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