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양여해 농가 소득도 올리고 산촌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보호를 위해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고 구역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봄철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연평균 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주민소득은 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총 938건에 생산액은 68억 원으로 국고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 원에 이른다

9월에 생산이 시작되는 송이버섯은 폭염 이후 내린 비로 생육에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돼 평년보다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주인이 돼 국유림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윈-윈 하는 제도"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