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과 다른 낮은 등급의 창호로 공사를 한 창호업자와 이들을 `밀어주기`하며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위등급의 창호를 납품하거나 중량을 부풀린 혐의(사기)로 A(40)씨 등 창호업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A씨가 유리하도록 입찰에 개입한 혐의(입찰방해)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B(44)씨 등 공무원 2명과, 검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문 검사기관 연구원 C(46)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개의 공사현장에 창호를 납품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조달청과 계약했던 2등급 창호보다 하위 등급인 3등급의 창호를 납품하거나 일부는 중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A씨가 유리하도록 입찰에 개입한 뒤 뇌물을 요구했으며, C씨는 검수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검수 당시 창호 안에 철심·스테인레스 등을 얹어 중량을 맞춰 사진을 촬영했고, 사진을 전달받은 검수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검수조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검수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창호 공사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