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 11조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 경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근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닐 수 없다.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예비교사가 수두룩하고,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감안했음 직하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믿고 꿈을 부풀린 기간제 교사를 `희망고문`하고, 앞으로 적잖은 풍파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당장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 교원 단체, 교육부 사이의 알력이나 마찰이 우려된다.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차별 문제를 더 두고 봐선 안 된다. 수업과 행정업무를 정규직 교사 이상으로 수행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 교육당국은 후유증 최소화 차원에서라도 교원 증원 등을 통한 중장기적 해결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차제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전반을 가다듬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 요구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는 건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그렇다고 직무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적용하면 효과는커녕 부작용을 부른다. 정책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 지, 부작용은 없는 지 면밀히 들여다 본 뒤 치밀하게 추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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