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대국민토론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공동주최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기조발제와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신호철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공동주최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기조발제와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신호철 기자
1987년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개정 헌법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와 함께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가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도는 서울`이라 여겨지는 관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관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의 필요성, 지방분권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개헌특위 위원은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는 그동안의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 참석한 지역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해서 종전의 위헌판결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나 국회 양원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원제는 국가 의사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통해 각지방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영 돼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새로운 개정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개헌특위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14일 춘천, 19일 청주, 21일 제주, 26일 의정부, 27일 수원, 28일 인천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