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주령 이상 산란노계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달걀을 오래 낳은 닭) 도태를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란계는 보통 70주령까지 달걀을 생산한 뒤, 질병 취약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0주령 이후 도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의 대규모 살처분 영향으로 달걀 가격이 크게 올라, 산란계의 생산 주령이 연장되는 현상을 낳았다. 최근 달걀 살충제 사태 영향으로 국내업체들이 산란노계 가공원료육 사용을 줄이면서 산란노계 도태가 지연되고 있는 실태다.

산란노계 도축은 2015년 3만 3496마리, 작년 3만 4419마리로 낮아지다가 올해 들어 4555마리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산란계 도태는 100주령 이상의 오래된 산란노계 약 145만 마리가 대상이다. 도태 소요비용은 자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100주령 이상의 산란노계는 전체 산란노계의 8%쯤으로 파악된다.

산란노계 도태 때에는 노계가격은 지원하지 않고 마리당 약 900원 정도의 랜더링 처리를 해 비료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조금으로 지원한다.

산란노계 도태 지원은 달걀 자조금관리위원회(양계협회, 시·도 협조) 주관으로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란노계 도태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한양계협회 또는 지자체에 15일까지 산란노계 도태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산란노계 도태 지원을 통해 산란계 농가의 적정 마릿수를 유지시켜 농가의 안정적인 달걀 생산을 도모하고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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