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다섯째 아이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 후 첫 번째 수혜대상자가 태어났다.

주인공은 청양읍 벽천리 이찬희, 이진선씨부부의 다섯째 아기 현도(아들)군.

이씨부부는 군이 2015년 8월 다섯째 이상 아기에게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조례를 개정한 후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이씨 부부는 이번에 아들 현도 군의 탄생으로 2남3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뤘다.

12일 이씨 가정을 찾은 이석화 청양군수는 "심각한 저출산 사회로 들어선 시점에서 다섯째아기 출생은 대한민국의 경사"라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겠다"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진선씨는 "다섯 째 아기가 태어나 한 없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청양군의 출산시책이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출산지원금으로 7년 동안 2000만원을 분할지급 받게 됐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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