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뤄질 경우 매출감소가 예견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대전시와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달 중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돼 계류중인 28건의 유통법 개정안 상당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패키지 규제`로 불리우고 있다.
개정안 별 골자는 대형유통시설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등이다.
대전 지역 유통업계는 개정안 추진 소식에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은 시 방침상 유통총량제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이 발의될 경우 법제화로 영업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 내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업체는 없어 당장의 직격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유통총량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업계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이미 유통총량제로 관리를 받고 있고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이행 중인데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대규모점포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며 "최근 온라인 쇼핑 이용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매출 현황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획일적인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법안 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법제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최근 대전지역에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현대 아웃렛 등 유통공룡 입점을 앞두고 대규모점포 간 규제 대상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유통총량제는 대전지역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시의 방침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 유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법제화로 인한 행정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규모점포 간 경계, 각종 개정안 포함여부 등이 모호해 법안추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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