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등 유통업계 고강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역 유통업체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뤄질 경우 매출감소가 예견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대전시와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달 중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돼 계류중인 28건의 유통법 개정안 상당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패키지 규제`로 불리우고 있다.

개정안 별 골자는 대형유통시설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등이다.

대전 지역 유통업계는 개정안 추진 소식에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은 시 방침상 유통총량제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이 발의될 경우 법제화로 영업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 내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업체는 없어 당장의 직격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유통총량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업계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이미 유통총량제로 관리를 받고 있고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이행 중인데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대규모점포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며 "최근 온라인 쇼핑 이용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매출 현황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획일적인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법안 발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법제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최근 대전지역에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현대 아웃렛 등 유통공룡 입점을 앞두고 대규모점포 간 규제 대상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유통총량제는 대전지역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시의 방침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 유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법제화로 인한 행정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규모점포 간 경계, 각종 개정안 포함여부 등이 모호해 법안추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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