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이다.
이동신문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민·형사 등 생활법률, 지적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을 상담한다.
노박래 군수는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들은 이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