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황병호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지난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사장이 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 수리를 할지 해임건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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