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지역 버스회사인 세종교통간 990번 BRT(간선급행버스)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급기야 세종시의 보조금 미지급과 운전기사 임금체불 사태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가 세종교통의 퇴직연금 미가입과 실적 미정산을 이유로 7월분 보조금 7억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세종교통 운전기사 200여 명이 급여일인 8월 15일자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교통의 일부 운전기사들이 회사대표를 대전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조치했으며, 세종교통측은 세종시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 세종교통측은 "시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퇴직금 적립과 실적 정산부터 제대로 해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버스운행과 관련한 지난해 실적정산은 이미 끝났고, 퇴직금도 지난 5월 말 7억 500만 원을 예치했다"면서 "그런데 세종시는 BRT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갑자기 말을 바꿔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시 산하기관인 도시교통공사 운전기사 62명의 급여는 줬는데 세종교통 운전기사 203명의 급여는 못주게 하고 있다"면서 "BRT 패소와 1004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시의 보복이자 갑질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직원 월급을 시의 보조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면서 "8월 15일 이후 운송수익금만 수억 원이 되는데 그걸로 주면 되는데 안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관계자는 또 "세종교통이 시의 주문을 이행만 하면 보조금은 바로 나간다"면서 "보조금 미지급과 BRT 소송과는 상관이 없다. 보복이라는 말은 그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강변했다.

세종시와 지역 유일의 민영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은 BRT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으며 지난 7월 10일 세종시가 BRT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맞서 세종교통은 대전 반석역-세종시 장군면을 오가는 1004번 노선에 대해서도 지난달 18일 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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