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숙원 중 숙원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무산된 1차 책임은 대전도시공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업을 이끌어야 할 사장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건 지켜본 대로다. 사업이 표류하는 와중에 전임 사장은 광주도시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하는 이중성으로 시민을 두번 배신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부실했는 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15일로 다가온 유영균 신임 도개공 사장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가 유 후보자의 직무능력 검증에 돌입했다니 송곳 검증을 통해 요식 행위라든가 면죄부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국민을 대표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들여다보는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현미경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건 후보자의 경력 및 범죄여부, 학력, 재산 사항 등 지극히 기초적인 인적 사항뿐이다. 여기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안이 더해진다곤 하나 이 정도로 중차대한 업무를 맡게 될 인물의 됨됨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시행착오를 겪을 대로 겪은 만큼 대전시나 의회 모두 보완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다. 대전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는 앞으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먼저 공기업 사장과 임원 추천 과정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인사 때마다 끊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인사 외에 방도가 없다. 시의회로선 도덕성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직관과 경영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과거 경영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숙원 사업에 대한 비전과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더 이상 뭉개선 안 된다.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로 제 역할을 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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