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표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들여다보는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현미경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건 후보자의 경력 및 범죄여부, 학력, 재산 사항 등 지극히 기초적인 인적 사항뿐이다. 여기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안이 더해진다곤 하나 이 정도로 중차대한 업무를 맡게 될 인물의 됨됨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시행착오를 겪을 대로 겪은 만큼 대전시나 의회 모두 보완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다. 대전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는 앞으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먼저 공기업 사장과 임원 추천 과정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인사 때마다 끊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인사 외에 방도가 없다. 시의회로선 도덕성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직관과 경영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과거 경영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숙원 사업에 대한 비전과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더 이상 뭉개선 안 된다.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로 제 역할을 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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