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5일 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강매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또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상품권을 판매·취급하는 원사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방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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