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과장님
이종범과장님
최근 도심지 내 지반침하(싱크홀) 발생이 늘고 있다. 발생의 원인도 다양해 서둘러 파악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반침하는 넓은 면적이나 일정구간에서 자연적인 연약지반 또는 충분히 다짐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반이 서서히 가라앉은 현상을 말한다.

싱크홀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상·하수도관 등 지하관로가 노후화 또는 지반침하 등의 외부요인으로 연결부 등이 파손돼 누수가 발행되면 토립자가 물과 함께 유실돼 공동이 생기면서 발생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노후된 복개구조물의 쇄굴에 의해 지반이 교반돼 기둥 및 상판이 순간 무너짐 현상으로 발생하고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벽 공사시 지하수위가 높은 토사지반에서 터널 등을 굴착 할 때 굴착면 상부의 지반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실돼 터널 위쪽에 공동이 생기면서 발생하고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할 때 물과 함께 토립자 등이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차 있어야 함에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기는 현상으로 발생한다.

이렇듯 싱크홀은 지하에서 발생하는 공동현상이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붕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전에 감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다음 열거하는 징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사현장(굴착) 주변도로등에서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가 발생 △건물주변 등의 지반이 가라 앉으면서 건물과 지표면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는 현상 △도로나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해지거나 도로표면에 작은 구멍 또는 움푹 들어가는 곳이 생기는 현상 △최근 지하매설물 공사를 한 구간이 가라앉는 등 표면에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젖어있는 현상 △건물의 기초 벽체, 창문 또는 방문 모서리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 등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6년 1월)하고 관련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마련 정비했다. 실천방안으로는 지반침화 예방활동 차원으로 지반탐사반에 전문인력과 탐사장비를 보강해 지반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 6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말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 맞춰 우리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중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시는 `지반침하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정보 접수 후 유관기관 전파 및 상황 보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초동조치 및 안전조치, 추가 붕괴에 대비해 주변 시설물 점검,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관기관에 실시간 보고 등으로 대처하게 된다. 도로 상시 점검반을 편성·운영해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순찰팀을 편성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로포장재에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의 주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도관 점검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은 지반침하를 목격하면 4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4차선 미만인 도로는 각 구청 건설과 및 대전시청 건설도로과로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이종범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