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받는 임금 수준이 공무원에 비해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에 따라 10% 내외 임금 격차가 있어 단일체계를 구축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복지재단은 30일 재단 9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해야 함이 법률과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비교직급(5-9급)에 따라 9-15%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공무원의 다양한 수당체계, 승진과 진급체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보수격차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 유형 간 보수격차의 폭도 컸다. 시설유형에 따라 대표자는 6-14%, 사회복지사 등은 5-12% 정도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어 더욱 낮은 보수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국고지원시설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수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류진석 교수(충남대)를 좌장으로 김구 교수(대덕대), 황인정 관장(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유복례 센터장(성민지역아동센터), 천현옥 사무국장(구세군정다운집)의 토론으로 진행됐다.과 100여 명의 청중 질의응답 및 제안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격차 해소, 공무원 수당체계를 고려한 기존 수당체계 개편과 신규수당 도입,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시간외 근로 인정시간 확대와 연월차수당의 확대가 언급됐다. 이 밖에, 근로환경, 교육 및 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안전과 인권보호, 정신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제안들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2차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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