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고강도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또 다시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 지시사실을 소개하며 "이에 따라 경찰청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두 번째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단속 등을 한다. 이와 함께 영상물 삭제와 차단 등 피해자 치유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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