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 혐의를 추가했다.
제천경찰서는 이에 앞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운영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이 누드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전라 상태로 노출한 뒤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이 펜션은 2009년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으나 이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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