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의 한 시골마을에 들어서 논란을 일으켰던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경찰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 혐의를 추가했다.

제천경찰서는 이에 앞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운영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이 누드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전라 상태로 노출한 뒤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이 펜션은 2009년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으나 이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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