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가로챈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파트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4500만 원을 빼돌려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총 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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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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