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은 전(田), 답(答), 과수원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산림축산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타법 등)을 검토 및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었던 산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제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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