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간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7일 군에 따르면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위해 군은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군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과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등 4개면 17개리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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