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위해 군은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군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과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등 4개면 17개리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