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이란 단어는 참 예쁜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우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을 갖고 싶기도 하다. 여기에 안전함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의미가 합해진 노란우산. 이름만으로 단점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을 누려보자.

2007년 지원사업이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후 자리잡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 자금으로 시작해 자본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파산시 생활안정을 위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을 금지해 미래의 생활안정자금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소득공제가 많이 없어지고 세액공제쪽으로 바뀌었으나 아직 노란우산공제만은 소득공제로 돼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올해부터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금액이 일부 개정돼 소득금액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공제(월42만원납입),4000만원초과 1억 이하는 300만원공제(월25만원납입), 1억원 초과는 200만원공제(월17만원납입)가 가능하다. 절세효과는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33만원부터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대표자가 가입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 적립이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신청 가능하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돼 연복리이자를 적용받아 손해 없이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할 경우 일시금 혹은 분할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간은 상해로 인한 장해 혹은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료상해보험(월불입 최대 150배까지)이 지원된다. 또한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부담보 무보증 저리대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돼 휴양, 의료, 레저, 택배 등 16종 혜택의 기회가 있다. 다만 단점으로 가입 후 5년 이내 임의 중도해약할 경우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공제금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꾸준히 납입하여 중도해지만 없다면 든든한 우산같은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소기업 대표자, 1인창업자 등등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는 모두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를 아직 준비를 못했다면 다시 한번 자금 점검 후 노산우산을 꼭 장만해야 하겠다.

세금폭탄이란 단어가 오르내리는 요즘, 사업주들의 합법적 절세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개인형 IRP)의 3종세트가 한발한발 어려움을 이기며 나라경제를 책임지는 사업주들의 따뜻한 노후보상이기를 희망한다. 김선임 KEB하나은행 둔산뉴타운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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