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범죄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매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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