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진동 등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붕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도급인(건축주)이나 수급인(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주류를 이루는데, 문제는 그 손해를 야기한 건설공사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외에도 수급인의 피용자, 하수급인(하청업체), 설계자, 감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도급인이나 수급인 자신일 경우 그 행위자 자신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공상의 문제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수급인의 피용자인 경우, 특히 수급인이 기업이고 하수급인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나 수급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통상 수급인(시공사)은 자신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피용자나 하수급인이 한 공사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로 인해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그 행위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급인(건축주)의 경우는 다르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시공상 불법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 또는 지시로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때, 혹은 그 시공 중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건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다.

인근 건물의 시공상 문제로 피해를 입은 제3자로서는, 수급인의 피용자나 하수급인보다 도급인(건축주)이나 수급인(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지만, 법률상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소송은 결국 기각될 것이므로 소송의 상대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과실 및 시공행위와 건물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근거리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를 한 것 자체가 귀책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시공행위와 건물의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체로 감정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지반의 침하나 건물의 균열 등을 보수하는 공사비 또는 하자가 생긴 부분의 교환가치 등이 포함된다. 또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비용을 지출했다면 하자보수비와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범위는 결국 감정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건설사건에 있어 감정은 그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결과에 반영된다. 감정 이후 그 결과를 다투기 보다는 감정신청단계에서 감정사항과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다. 방이엽 법률사무소 향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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