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일부 지역 사립대의 하소연이 엄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월·적립금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2일 공개한 `2015년 사립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2111억 원, 건양대 2081억 원, 을지대 1711억 원, 우송대 965억 원, 대전대 510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호서대 458억 원, 한남대 304억 원, 배재대 292억 원, 목원대 9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년제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해 놓은 이월·적립금 총액은 9조 7723억 원에 달한다. 대학이 8조 7353억 원, 법인이 1조 370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 적립금 역시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두고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쓰기보다 대학의 곳간을 채우기 급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립대들이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비 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로 구분하도록 했다.

등록금 회계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건축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립대들의 적립금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특정 적립금으로 바꾸고 학생들을 위해 쓰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대들의 적립금 채우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사립대들의 하소연이 엄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제재에도 적립금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이월·적립금 쌓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사립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립금은 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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