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산란계 농가 2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며 도내 부적합 달걀 농가가 10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살충제 달걀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도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청양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자연)의 달걀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각각 0.0082㎎/㎏, 0.0078㎎/㎏이 나왔다.

도는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달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중인 2만 3700여 개의 달걀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들 농가는 지난 주 실시된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시중에 달걀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초원농장은 현재 7000수, 시간과자연농장은 300수의 산란계를 키우고 있는 소규모 농가"라며 "현재까지 양 농가 모두 유통된 달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에서 보유 중인 달걀은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오전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10개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달걀 108만 8000여 개와, 이들 농가가 시중에 유통시킨 달걀 107만 3000여 개를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 유통 이후 회수하지 못한 79만 3000개는 추적 조사를 통해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19-21일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도내 마트, 제과점, 도소매업체 등 92곳을 대상으로 부적합 달걀 유통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아산·태안 달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로부터 부적합 달걀 6313개가 발견돼 전량 압류·폐기 처분됐다.

도는 향후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일일검사를 통해 달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과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23일까지는 부적합 달걀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시약이 부족해 검사하지 못했던 8종의 성분을 대상으로 보완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부적합 달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소매점과 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실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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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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