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 298회 임시회에서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비(한방 포함)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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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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