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환영 택시 승차거부 홀대…사람 요금 안받아 여객법 피해

직장인 한준희(27)씨는 11년째 함께 사는 강아지가 아파 급하게 콜택시를 불렀지만 애완동물 동승이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

한 씨는 "아픈 강아지를 안고 발만 동동 굴렀다"며 "운전면허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강아지와 택시를 탈 땐 팁도 늘 챙기지만 홀대받을 때면 서럽다"고 호소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한 씨와 같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인 `펫 택시(Pet-Taxi)`가 성업중이다. 펫택시 업체는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 서울에서는 10여 곳, 대전에는 3개월 동안 세 군데 이상 생겼다.

애완동물과 함께 택시에 타려면 이동장에 넣어 탑승해야 하지만 펫 택시는 반려견 등을 승용차 뒷 좌석에 풀어놓아도 된다. 또 주인이 없어도 운전사가 반려동물만 태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 일과시간에도 병원진료·미용 등이 가능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펫 택시의 기본요금은 평균 8000원-1만 원 선으로 일반 택시의 3.7배 정도지만, 승차거부를 걱정하는 대신 펫 택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요금제도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2㎞를 가고 이후 스마트폰 미터기 앱을 이용해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택시와 비슷한 영업방식으로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택시업계는 영업용 면허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로 사고시 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면허가 없다보니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고객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의 한 택시운수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여객법을 준수하려면 이런저런 제한이 많은데, 펫택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나르는 일이라 여객법을 피해갔다"며 "택시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에서 4개월 째 펫택시 회사를 운영중인 `더펫` 대표 박진호(45)씨는 "펫택시 서비스가 등장한지 얼마 안돼 과도기지만 곧 양지로 나와 정착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애견인구가 워낙 많아져 택시가 감당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대전시에서도 펫 택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펫택시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의 유상운행을 금지하지만 펫 택시는 `자가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펫 택시 업체에 별다른 제재를 주고 있지않다"며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지면 관련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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