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조성과 업소 위생 향상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호프집과 야식집의 배달음식 등이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 위생단속을 편다.
군은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을 살피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김윤호 군 안전총괄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야식업소에 대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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