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반발 공표 마친후 되돌리기 절차

아산시의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결 처리된 인권조례 등을 이전의 `되돌리기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6월 `아산시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아산시 지속발전협의회 조례안`, `관급자재 시민우선 고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통과시켜 공표 절차를 마쳤다. 이들 조례 의결 뒤 아산시는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센터장 공모를 벌여 선정 작업을 마치는 등 개정조례의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다. 또 아산시지속발전협의회 조례와 관급자재 시민우선 고용 조례의 재개정에 따른 관련 사업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이미 공표된 인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아산시의회가 의원회의 를 열어 8월 중 열릴 의회 임시회에서 되돌리기로 한 것. 특정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 의결 절차를 마친 조례를 모두 원위치 시키기로 한 초유의 사례다. 지난 14일에는 `아산시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재 개정안이 의원발의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례를 2015년 당시의 조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시의회는 이미 공표된 인권조례(2015년 3월 16일 조례 제정)와 지속발전협의회 조례(2016년 12월 15일 제정)는 기존 조례로 되돌리고 시민우선고용조례는 폐기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권한을 위임받은 아산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역행했다는 비난에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비록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한 사항을 무효화하거나 되돌릴 만큼의 법적 효력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예고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누락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문제이지, 이미 통과된 의결사항을 되돌릴 만큼 심대한 법적 효력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민 김 모씨(57)는 "시의회의 이번 조례 되돌리기 사태는 자칫 이미 통과된 조례라 하더라도 이익 집단 등의 재개정 요구로 언제든 개정과 폐기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아산시의회는 물론 타 지방의회에도 나쁜 선례가 됐다"고 우려했다. 시민이 위임해 입법과 견제기구로 설립된 지방의회의 권위와 위상도 무너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한 시민은 "특정 단체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요구로 시민의 권한을 위임한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 맘대로 쥐락 펴락 하는 것 자체가 풀뿌리 지방 의회를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시민 정 모씨(55)는 "이미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부 단체의 주장에 의회가 흔들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며 "이미 공표된 조례를 개정 전 조례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선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3건의 조례 통과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조례가 재 발의된 사항은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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