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8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일부 농가가 "달걀에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농장은 천안 시온농장과 아산 덕연농장 등 2곳이다.

시온농장의 경우 허용기준치인 0.01㎎/㎏을 초과한 0.02㎎/㎏의 비펜트린이 검출됐으며, 덕연농장은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플루페녹수론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은 모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온농장은 살충제를 산란계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외부에서 살포된 살충제가 환풍기를 타고 내부로 유입됐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덕연농장 역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농관원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덕연농장은 최근까지 조류독감(AI) 피해를 입고 비교적 최근 닭을 새로 들인 만큼,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량 등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란계 농가들은 약제를 살포할 때 닭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 비어 있는 계사에 진드기 제거제를 살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좁은 공간에서 닭을 밀식사육을 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이 닭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살충제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드기 박멸제를 규정된 용법보다 진하게, 또는 자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규정에 맞도록 비율을 희석한 뒤 정해진 횟수만 사용했다면 허용치를 넘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뿌리지 않았다면 나올 리가 없다. 일단은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규정보다 약제를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 닭들을 옮기지 않은 채 살충제를 살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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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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