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와 달걀에도 이력제(이력추적 관리시스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농약 취급점의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및 판매기록이 의무화된다.

살충제 달걀 검출로 현행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 1239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한 결과 49개 농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판정을 받는 농장은 1190곳에 이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 중 친환경 농장이 31곳, 일반 농장이 18곳이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횐경 농장 31곳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제거 및 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적합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피프로닐이 8개 농장, 비펜트린 37개 농장, 플루페녹수론 2개 농장, 이톡사졸과 피리다벤이 1곳이다.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중인 달걀 291건을 수거한 뒤 3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 전량회수 폐기조치했다.

정부는 전수검사 과정에서 달걀시료 수거 때 문제가 제기된 121개 농장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검출되는 등 전수검사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 닭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이 가공식품으로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한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과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달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023년 도입키로 한 달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판매단계에서도 안전성이 강화된다. 부접합 이력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달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달걀 살충제 검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 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과 관련,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의 경우 검사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보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달걀 살충제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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