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군 생극면 1개 농장의 계란에서 기준치(0.01mg/㎏)의 6배 이상에 이르는 0.0627mg/㎏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친환경 농장으로 등록된 이곳은 인증 취소는 물론 당분간 계란 반출에 제약을 받는다.

이 농장은 13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하루 평균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농장에 보관 중인 계란 31만 5000개를 폐기 조처할 방침이다. 축산당국은 전날 이 농장을 방문해 보관 중인 계란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봉인해 놨다.

이후 생산된 계란도 출고가 보류된다.

충북도는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계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이 농장을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달 전에 살충제를 뿌렸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이 농장과 거래한 계란 수집상 등을 상대로 추적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그동안 `10 청운`이라고 표기돼 청주와 증평, 부천, 시흥, 인천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서는 이 농장을 제외한 77개 산란계 농장이 잔류 농약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 계란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