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제도는 농산물 특성을 보증하는 다른 인증제도와 달리 생산과정과 수확, 유통 전 과정이 기준에 부합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GAP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농산물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수확 후 선별과정까지 각종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GAP 기준에 따라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GAP 인증제도를 도입,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GAP 인증 기준 및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인증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GAP 농산물 생산에 관심이 덜하다. 농산물의 여러 위해요소 중 특히나 농약에 대한 공포가 절대적인 우리네 인식 틀 속에서 농약사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GAP 농산물의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GAP 기반 확충, GAP 판로 확대, GAP 교육·홍보 강화, R&D 기술 지원 및 철저한 인증 사후관리 등 GAP 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단계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 면적 50% 이상이 GAP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농식품 시장개방 확대(FTA)에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고품질화,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의 확산과 정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김기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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