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와 정보 공유, 불법중개행위 단속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동산 거래 동향·정보 공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활용 △내포신도시 부동산거래 청정지역 육성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고품질의 부동산 중개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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