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사건 발생 달일 날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을 것이다. 그날 새벽녘에 대전 중구 한 식당 앞 거리에서 함께 탑승한 일행이 내리면서 술에 잠든 상태로 피해자가 홀로 남겨지자 이 기회를 틈탄 택시기사는 처음 공주 동학사 모텔촌으로 주행한 모양이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며 따져 물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다시 충남 금산군 소재 한 모텔로 행선지를 틀었다고 한다. 이렇게 당일 오전 11시 경까지 7시간 가까이 하차를 방해한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우선 감금 혐의가 적용됐고, 동시 경합범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가 추가됐다. 1 심에서 중형이 확정된 피고인 택시기사가 항소장을 낸 것은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해 `합의`를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심산이었을 터인데 퇴짜를 맞고 말았다. 재판부 판시는 간명하고 합리적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쐐기를 박았는 데 마땅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택시기사의 몹쓸 짓은 일개인의 형사범죄이면서 사회공동체의 음습한 일면이기도 하다. 그것도 택시를 잡아 탄 술 취한 여승객을 상대로 긴급 구조 상황과 차단시켜가며 흑심을 품고 실행에 옮긴 것은 비열하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화제라는데 이번 사건 피고인은 도시의 첫 인상을 구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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