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감금 혐의로 1 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택시기사의 항소를 대전고법 제1 형사부가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항변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해주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죄는 밉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法諺)이 있다지만 이 사건 재판에 관한한 `해당사항 없음` 으로 결론이 났을 때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하며, 그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5월 사건 발생 달일 날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을 것이다. 그날 새벽녘에 대전 중구 한 식당 앞 거리에서 함께 탑승한 일행이 내리면서 술에 잠든 상태로 피해자가 홀로 남겨지자 이 기회를 틈탄 택시기사는 처음 공주 동학사 모텔촌으로 주행한 모양이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며 따져 물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다시 충남 금산군 소재 한 모텔로 행선지를 틀었다고 한다. 이렇게 당일 오전 11시 경까지 7시간 가까이 하차를 방해한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우선 감금 혐의가 적용됐고, 동시 경합범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가 추가됐다. 1 심에서 중형이 확정된 피고인 택시기사가 항소장을 낸 것은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해 `합의`를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심산이었을 터인데 퇴짜를 맞고 말았다. 재판부 판시는 간명하고 합리적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쐐기를 박았는 데 마땅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택시기사의 몹쓸 짓은 일개인의 형사범죄이면서 사회공동체의 음습한 일면이기도 하다. 그것도 택시를 잡아 탄 술 취한 여승객을 상대로 긴급 구조 상황과 차단시켜가며 흑심을 품고 실행에 옮긴 것은 비열하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화제라는데 이번 사건 피고인은 도시의 첫 인상을 구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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