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구성 및 가구원 정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현행화를 통한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복지급여 대상자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주민정보를 활용해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일괄 파악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경우 가구원 추가나 삭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불일치 자료 및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인적정보 정비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시행해 올해 1월에는 1171가구를 시스템 반영·조치 완료했고, 하반기 통보된 407가구에 대해서는 8월 확인조사 결과를 거친 79가구와 공동소유 자동차로 재산변동이 예상되는 1418가구와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추가되는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및 등록하고 공적자료를 요청해 하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적정비 뿐만 아니라 월별 또는 정기 확인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 복지급여대상자의 보장급여 적정성 확립과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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