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은정·이하 센터)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정부 지원으로 120시간을 증가하게 됐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에게 식사, 보육시설 등·하교 챙기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다. 이용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070-7733-8300)에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문의사항은 BC카드 ☎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7월 말 기준 천안에는 2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돼 2만 3022건의 서비스 실적을 기록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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