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린 레미콘 가루가 인근 주택가 지붕과 담장에 떨어져 있는 모습.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린 레미콘 가루가 인근 주택가 지붕과 담장에 떨어져 있는 모습.
[서산]서산지역에 최근 대단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한 대규모 원룸 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산시 석림동 A아파트 건축현장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지속되는 공사 소음으로 수차례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측정 수치가 법적 단속 규정 밖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소음조사결과 45db에서 75db까지 측정됐지만, 평균 수치가 62db에 그치면서, 법적 단속 기준치인 65db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법적 제제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법적 기준치 논란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침 7시경 부터 작업을 하던 것을, 오전 5시30분께로 당겨 공사를 강행하며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다른 인근 건축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관계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담장이 거의 맞붙어 있는 곳에 수십 층의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집안이 노출되는데다가, 공사 현장의 극심한 소음 공해와 시멘트 가루, 못, 건축관련 자재들이 지붕과 집안으로 떨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앞당긴 것은 아니고, 여름철 작업 능률이 떨어져, 조금이라도 시원한 아침에 일을 시작하게 된 것 뿐"이라며 "이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또한 비산먼지 방지에 더욱 신경 써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건축현장 주변주민의 피해가 인정되지만, 보상 등 민사적인 관계로 자칫 원성을 살수 있는 소지가 많아 직접적인 관여가 조심스럽다"며 "그러나 민원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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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린 레미콘 가루가 인근 주택가 지붕과 담장에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정관희 기자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린 레미콘 가루가 인근 주택가 지붕과 담장에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정관희 기자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린 레미콘 가루가 인근 주택가 지붕과 담장에 떨어져 있는 모습.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린 레미콘 가루가 인근 주택가 지붕과 담장에 떨어져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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