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벌여 차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업한 운송업체의 차고지 39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시는 7월 22-8월 11일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는 차고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업체 16곳, 운수사업 폐업 23곳 등 39곳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차고지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여부, 실질적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면적 등을 파악해 118곳에 대해 임대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정박하도록 유도했으며,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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