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하반기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무과, 각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해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물, 미신고 증·개축 건물, 주유시설의 신규 교체 및 누락분, 골프연습장·세차장·지하수시설 등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선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은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고 이번 일제조사 후 과세대장을 정비해 수시분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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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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